군무원 월급 2026, 9급 1호봉 기본급은 213만 3천 원이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표를 씁니다

군무원 월급날은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빠릅니다. 국방부와 소속 기관은 매월 10일에 보수를 주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줍니다. 갓 임용된 9급이라면 기본급에 매달 나오는 수당 세 가지를 더한 세전 249만 8천 원에서 공제가 빠져 들어옵니다.

군무원 월급, 어떤 봉급표를 쓰나

군무원 월급, 어떤 봉급표를 쓰나

「군무원인사법」 제24조는 군무원의 봉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고, 실제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 별표 1에 일반군무원은 별표 3, 곧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봉급표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구분적용 봉급표
일반군무원별표 3(일반직 공무원과 같음)
전문군무경력관별표 3의2
군인(장교·부사관)별표 13

그래서 9급 군무원과 9급 일반직 공무원은 봉급표상 금액이 같습니다. 하사·소위 같은 군인 월급 기사를 군무원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 계산이 됩니다.

군무원 월급 2026년 봉급표, 9·8·7급 1~10호봉

2026년 봉급표, 9·8·7급 1~10호봉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별표 3 금액입니다. 세금과 수당을 빼기 전 월 기본급입니다.

호봉9급8급7급
1호봉2,133,0002,162,1002,317,100
2호봉2,147,6002,195,7002,367,900
3호봉2,168,0002,233,8002,423,800
4호봉2,194,0002,276,6002,485,200
5호봉2,226,1002,331,7002,567,100
6호봉2,264,6002,412,9002,682,600
7호봉2,309,9002,519,6002,798,700
8호봉2,367,5002,622,4002,915,800
9호봉2,456,7002,720,3003,027,100
10호봉2,542,7002,813,0003,133,300

(단위: 원,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6급 1호봉은 2,389,500원, 5급 1호봉은 2,896,400원입니다. 다만 5급 이상 군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이라 호봉표 금액이 그대로 월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9급과 7급의 기본급 차이는 호봉이 쌓일수록 벌어집니다. 1호봉은 월 184,100원 차이지만 10호봉에서는 월 590,600원, 1년이면 708만 7,200원 차이입니다.

2026년 인상률, 7~9급 1호봉은 6.6%

인사혁신처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3.5% 인상입니다. 7~9급 1호봉은 여기에 3.1%를 더해 6.6% 올랐습니다.

구분2025년 1호봉2026년 1호봉차이
9급2,000,9002,133,000+132,100
8급2,028,2002,162,100+133,900
7급2,173,6002,317,100+143,500

'9급 초임 201만 원'으로 적힌 글은 2025년 금액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수당까지 합한 2026년 9급 초임 보수를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값은 정부가 평균적인 수당을 가정해 낸 전망치이고 개인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기본급 말고 받는 수당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직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수당금액·기준나오는 때
정액급식비월 160,000원(2025년 140,000원)매월
직급보조비9·8급 175,000원 / 7급 180,000원 / 6급 185,000원 / 5급 250,000원매월
정근수당 가산금근무 5년 미만 30,000원매월
정근수당월봉급액의 10~50%(근무 2년 미만 10%)1월·7월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설·추석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둘째 80,000원·셋째 이후 120,000원매월(해당자)
시간외근무수당10호봉 봉급의 60%(8급 이하)·55%(7급 이상) ÷ 209 × 150%근무한 만큼

9급 1호봉으로 계산하면 매월 고정으로 받는 세전 금액은 이렇습니다.

  • 봉급 2,133,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직급보조비 175,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 = 2,498,000원
  •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각각 1,279,800원(2,133,000원의 60%)
  • 시간외근무수당은 9급 시간당 약 10,949원으로 계산됩니다

정근수당은 신규 임용자에게는 실제 근무한 기간 비율만큼 줄어서 나옵니다.

해당 업무만 받는 위험근무수당

군무원에게는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표(별표 10의2)가 있습니다. 항공기·함정·무기 정비 중 위험성이 높은 작업처럼 정해진 업무를 직접 하는 사람만 받고, 갑종 월 5만 원 이하·을종 월 4만 원 이하입니다. 모든 군무원이 받는 수당은 아닙니다.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군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대상이라,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직장가입자는 절반 부담)와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사혁신처나 국방부가 공식으로 내놓은 '군무원 실수령액 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세후 ○○만 원' 같은 단일 금액은 특정 조건 하나를 가정한 계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호봉은 어떻게 오르나

호봉은 1년마다 한 호봉씩, 매달 1일자로 오릅니다. 다른 경력이 없으면 해당 계급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근무연수로 쳐서 초임 호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나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기간에는 승급이 멈춥니다.

2027년 인상, 아직 예정입니다

2027년 공무원 보수는 3.9% 인상안이 2026년 9월 1일 정부 예산안 발표 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6년 7월 3.4~3.9%를 권고했고, 저연차 추가 인상과 직급보조비 인상도 보도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연차 1호봉은 추가 인상분이 따로 붙을 수 있어서, 2026년 봉급표에 3.9%를 곱한 '2027 예상 봉급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년 방식대로라면 2027년 봉급표는 2026년 1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인사혁신처 2026년 보수 발표(2025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