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에서 합격점을 넘겨도 1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원서를 낼 때가 아니라 필기 합격 뒤 서류심사에서 처음 확인하고, 이때 부적격이면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예정이 취소되고 응시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7일 원서접수 전에 내 경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다섯 가지 경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2027년도 제25회 시행계획, 2026년 10월 16일) 기준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경로 | 요건 | 실무경력 |
|---|---|---|
| 대학원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석사·박사 | 필요 없음 |
| 4년제 대학 | 법정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 학사학위 | 필요 없음 |
| 학사 동등학력(학점은행 등) | 법정 교과목 이수 + 학사 동등학력 인정 | 필요 없음 |
| 외국 대학·대학원 |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필요 없음 |
| 전문대 졸업 후 2급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실무 | 1년(2,080시간) 이상 |
4년제 졸업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법정 교과목을 이수했으면 됩니다. 대학 재학 중 이수, 졸업 뒤 학점은행 이수, 편입 뒤 이수가 모두 인정 유형으로 따로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
학사·대학원 경로에서는 2급 자격증이 요건이 아닙니다. 25회 공고의 서류 목록에도 '2급 자격 미취득자'와 '2급 자격 취득자' 서류가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2급 보유가 조건으로 붙는 것은 전문대 경로 하나뿐입니다.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 석사만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 이수분 포함,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현장실습 포함 조건은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부터).
실무경력 1년, 언제부터 세나
전문대에서 법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전문학사 동등학력 포함)은 2급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인 2027년 1월 16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2,0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급을 따기 전에 일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에서 상근직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시간제로 일했다면 총 근무시간으로 적고, 하루 8시간 기준 1년을 2,080시간으로 봅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일한 경력이어야 하고, 기관 확인 서류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받지 않습니다.
큐넷의 옛 자주 묻는 질문(2020년 등록)에는 '시행연도 2월 말 기준 1년'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25회 공고와 시행령은 시험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가 경력 없이 가는 길
전문대나 고교 졸업 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으면 학사 경로로 바뀌어 실무경력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학사학위는 140학점이 필요하고, 학점은행 인정은 학기당 24학점·학년도당 42학점까지라 남은 학점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학위·학점 마감 기준일
학력은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아래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 항목 | 2027년 제25회 기준 |
|---|---|
| 학위·동등학력 취득 | 2027년 2월 28일까지 취득 예정이면 포함 |
| 학점 | 2027년 2월 28일까지 등록이 끝난 학점만 인정 |
| 실무경력(전문대 경로) | 2급 취득일 ~ 2027년 1월 16일 |
| 동일교과목 심의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과목만 반영 |
학점은행으로 2027년 2월 학위를 받으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신청을 2026년 12월 15일 ~ 2027년 1월 15일에 해야 하고, 그때까지 학습과 학점인정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2026년 4분기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0월 30일 18시에 마감되고, 다음 신청은 2027년 1월입니다. 이 일정을 놓쳐 2월 학위를 못 받으면 2월 28일 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 교과목, 2020년 전후로 다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수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됐습니다.
| 구분 | 종전 기준 | 현행 기준(2020.1.1. 시행) |
|---|---|---|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 | 10과목 30학점 |
| 선택과목 | 4과목 12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이상 |
| 현장실습 | 120시간 이상 | 160시간 이상 |
2020년 1월 1일 당시 이미 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는 중이었던 사람, 또는 법정 교과목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던 사람은 종전 기준(선택 4과목·실습 120시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선택과목 목록 자체는 새 목록을 따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개별 판정은 협회 서류심사 몫이라 사전안내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행 기준은 실습세미나도 1회 2시간 이상 15회 이상 받아야 하고,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들었다면 그중 대면 3회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함께 봅니다
학력과 경력을 갖춰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최종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신원조회를 거친 뒤 자격증을 내줍니다.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서류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2026년 10월 16일 09:00 ~ 2027년 1월 15일 18:00에 받습니다. 공고는 이 결과를 '단순 안내'라고 못 박고 있어서, '응시자격 있음'을 받아도 나중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실제 서류심사는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뒤에 합니다.
| 단계 | 날짜 |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7.2.17(수) 09:00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2027.2.17(수) ~ 3.9(화) 18:00(토·일·공휴일 제외)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7.3.24(수) 09:00 |
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3월 9일 우체국 소인까지)으로 냅니다. 경로별로 졸업·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학점은행은 진흥원 성적증명서와 교과목 이수 시작일·종료일이 적힌 교육기관 서류), 전문대 경로는 실무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국대학 졸업 뒤 학점은행으로 이수했다면 번역·공증 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간 밖에 도착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과 과목별 합격 기준은 같은 공고에 따라 원서접수 2026년 12월 7일 ~ 11일, 시험 2027년 1월 16일(토), 응시료 25,000원입니다. 응시자격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안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