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한국사 대체 급수는 3급 이상이고, 유효기간 없이 1차 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이면 됩니다

마감 기준은 한능검 시험일이 아니라 결과 발표일입니다. 2027년 9급 공채부터는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쓰는데, 공무원 1차 시험 직전에 한능검을 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그 성적은 쓸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딴 심화 3급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본 시험에서는 3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9급 공무원 한국사 대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9급 공무원 한국사 대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근거는 2025년 6월 2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5588호)이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시행일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시험은 예전 규정을 따르고, 2026년에 치른 9급 시험은 시행일 전이라 한국사를 필기로 봤습니다.

시험대체 기준근거
국가직 9급 공채한능검 3급 이상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지방직 8·9급 공채한능검 3급 이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법원 9급 공채한능검 3급 이상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5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한능검 2급 이상(이미 시행 중)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지방직은 국가 시험령의 별표를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읽도록 해 두어서 8급까지 같은 3급 기준입니다. 국회 8·9급은 대체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회사무처 채용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체 대상은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 일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험령에 1차 과목이 여전히 '한국사'로 적혀 있어, 경채 응시자는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9급 공무원 한국사 대체 급수는 3급, 심화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급수는 3급, 심화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한능검은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고, 3급은 심화에만 있습니다. 기본 시험은 4~6급까지라 기본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3급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급수점수(100점 만점)
심화1급80점 이상
심화2급70점 이상 80점 미만
심화3급60점 이상 70점 미만
기본4~6급4급 80점 이상, 5급 70~80점 미만, 6급 60~70점 미만

9급 공채 조문에는 '기준 등급 이상 취득' 여부만 있습니다. 1급·2급을 땄다고 점수를 더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3급 이상이면 똑같이 한국사 과목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1차 합격은 3급 이상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사람을 나머지 과목 총득점 순으로 정합니다.

유효기간 없음, 기한은 1차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일 보도자료에서 별도 인정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에 딴 3급이어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공기업·민간기업 채용에서 한능검을 요구할 때의 인정 기간은 기관마다 따로 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별표 4의 비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9급 공채: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5·7급 공채(2027년 1월 1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같은 날부터 5·7급은 기한이 원서접수 마감일로 앞당겨지지만, 9급은 1차 시험 전날입니다. "원서 접수 전까지 3급을 따야 한다"는 설명은 9급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적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등록하는지는 시험 실시 기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26년 10월 22일 현재 9급용 방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국어·영어·전문과목은 각 25문항으로

한국사가 빠진 자리는 다른 과목 문항으로 채웁니다. 국가·지방 9급 공채 기준입니다.

구분2026년까지2027년부터
과목한국사·국어·영어·전문 2과목국어·영어·전문 2과목
과목당 문항각 20문항각 25문항
전체100문항·110분100문항·110분(그대로)

전문과목 두 개를 합치면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어납니다. 법원 9급의 문항 수 변화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마지막 한능검, 제81회 일정

2026년 한능검은 5회(2월 7일, 5월 23일, 8월 9일, 10월 17일, 11월 28일) 치러졌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회차는 제81회이고 심화만 시행합니다.

항목2026년 제81회
원서접수2026.11.3(화) 10:00 ~ 11.10(화) 17:00, 지역별 접수일 따로
취소 좌석 접수2026.11.11(수) 10:00 ~ 11.13(금) 17:00, 정기 접수 뒤 좌석이 남은 경우만
시험2026.11.28(토) 10:00~11:50 (문제 풀이 10:30~11:50)
결과 발표2026.12.11(금) 10:00
응시료심화 27,000원

정기 접수 첫날부터 나흘은 지역마다 접수일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3일 10시는 인천·경기, 4일 10시는 광주·전남·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5일 10시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6일 10시는 서울·강원·제주 차례이고, 6일 13시부터는 전 지역이 접수합니다. 취소 좌석 접수 시작 시각은 응시요강에 10시, 홈페이지 첫 화면 일정표에 13시로 서로 달라서 접수 전에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은 2026년 11월 17일 17시까지 100%, 11월 20일 17시까지 50%이고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시험장에는 10시 이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 전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아래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 2027년 국가직·지방직·법원 9급 시험일
  • 9급용 한능검 성적 제출(소명) 방법
  • 2027년 한능검 회차와 날짜

1차 시험일이 정해져야 "며칠까지 발표된 한능검"이 인정되는지 실제 날짜가 나옵니다. 2027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계획 공고가 나온 뒤 1차 시험일과 그 전에 결과가 나오는 한능검 회차를 맞춰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법원공무원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분),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2025년 7월 2일 보도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제81회 응시요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