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류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수첩형 자격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자격증은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이지만, 큐넷에서 곧바로 집 프린터로 뽑는 상장형도 공단이 수첩형과 효력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큐넷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치른 종목만 해당하고,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종목은 발급처가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상장형 | 수첩형 |
|---|---|---|
| 신청 | 큐넷 인터넷 | 큐넷 인터넷(24시간) |
| 비용 | 무료 | 수수료 3,100원 + 배송비 3,380원 |
| 받는 방법 | 신청 즉시 본인 프린터로 출력 | 우편 배송 |
| 진위확인 | 발급일부터 90일(큐넷, 모바일 불가) | 자격증번호·내지번호(2009.8.3. 이후 발행분)로 조회 |
두 형태 모두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과정평가형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해야 신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상장형, 무료로 바로 출력
상장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큐넷에서 상장형을 신청하면 바로 본인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 한 번에 1종목씩만 발급
- 공단 지사 방문 발급이나 배송 신청은 안 됨
- 진위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동안 큐넷에서만 가능(모바일 불가)
- 출력 때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가 뜨면 PDF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크롬으로 다시 시도
공단은 상장형도 수첩형과 효력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수첩형, 인터넷 신청 후 우편으로
수첩형은 큐넷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신청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큐넷 로그인 → 자격증발급 신청 → 수첩형 신청
- 종목 선택 → 배송신청
- 영문 성명·주소·학력·배송지 확인
- 뒷면에 취득 자격을 표기할지 선택
-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수수료 3,100원에 배송비 3,380원이 붙어 모두 6,480원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우편 배송에 며칠이 더 걸리는지는 따로 안내가 없습니다. 입사 서류 마감이 가깝다면 수첩형을 기다리지 말고 상장형을 먼저 뽑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인터넷 배송신청은 공단이 본인 확인용 사진을 갖고 있을 때만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 2005년 9월 이전에 자격을 딴 경우
- 공단에 확인된 본인 사진이 없거나 사진이 다른 경우
- 법령 개정으로 자격 종목을 다시 골라야 하는 경우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사진 1장을 챙깁니다. 대신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컴활은 큐넷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그 종목 시험을 치른 기관이 발급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그래서 같은 국가기술자격이라도 발급처가 나뉩니다.
| 종목 예 | 발급처 |
|---|---|
| 공단 시행 종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
| 컴퓨터활용능력 등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종목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
| 전파전자통신 종목 | 해당 시행 기관 |
큐넷 수수료 6,480원과 상장형 무료 발급은 공단 시행 종목 기준입니다. 다른 기관 종목은 그 기관 자격 홈페이지에서 비용과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 이름·주소 같은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발급도 신규와 같은 조건(공단이 본인 사진을 가진 경우)으로 인터넷 신청되고 비용은 신규와 같은 3,100원 + 배송비 3,380원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기재사항 변경은 즉시 처리됩니다.
옛 자격증은 관할 지부·지사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파기합니다(분실한 경우 제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학력이 바뀌면 공단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 대신 내는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처가 자격증 사본 대신 '자격 취득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 한글·영문 두 가지
- 수수료 없음, 즉시 발급, 첨부 서류 없음
- 큐넷 로그인 → 확인서 신청 → 자격 구분·확인서 종류·종목 선택 → 인쇄
- 받은 곳은 큐넷 '확인서 진위확인'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
자격증 진위확인을 할 때는 자격증번호(숫자 11자리 + 알파벳 1자리)와 2009년 8월 3일 이후 발행분에 있는 내지번호를 넣습니다.
모바일 자격증과 면허
2025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바일형 자격증의 근거가 생겼고, 큐넷 진위확인 화면에도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지원 목록에 올렸지만, 법적 신분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굴삭기·지게차 같은 건설기계, 한식·양식 등 조리, 이용사·미용사 종목은 자격증과 별개로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경력수첩)도 자격증 발급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발급 문의는 큐넷 고객센터 1644-8000(09:00~18:00, 유료)이나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로 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증 발급 안내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