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시계는 손목에 차고만 있으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책상 위에 올려 감독관이 뒷면까지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계를 1교시 전에 내지 않으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쓰지 않을 생각으로 전원을 꺼 두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시계를 새로 산다면 아래 기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수능 시계 반입 기준 2027, 허용 조건 세 가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는 휴대 가능한 시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바늘 |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
| ② 기능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없음 |
| ③ 화면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 없음 |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초침은 괄호 안에 들어 있어서, 초침이 없어도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면 ①에 해당합니다.
공식 자료에 날짜창·야광·방수에 대한 따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은 위 세 조건으로 하므로, 날짜를 LCD로 표시하는 시계는 ③에 걸립니다.

반입 금지되는 시계
| 시계 | 걸리는 조건 |
|---|---|
| 스마트워치 | 통신(블루투스) 기능 |
| 디지털(전자) 시계 | LCD·LED 화면 |
| 바늘과 LCD 화면을 함께 쓰는 시계 | LCD·LED 화면 |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시계 | 결제 기능 |
| 잔여 시간을 화면에 띄우는 전자식 '수능 시계' | LCD·LED 화면 |
공고는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거나 전원을 꺼 두었다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금지 물품 목록에는 시계 말고도 휴대폰·스마트안경·태블릿·이어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전자담배·보조배터리 같은 충전식 물품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2027학년도 공고에는 스마트안경이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1교시와 3교시 전 시계 점검
시계는 차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받습니다.
-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때 시계를 신분증·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 감독관은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보고,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이 붙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그 밖의 교시에도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시계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이고, 1교시 국어는 08:40에 시작합니다. 시계 점검은 1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때 이뤄집니다.
금지 시계를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제출
집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경우 | 부정행위 유형 | 처리 |
|---|---|---|
|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전에 내지 않음 | 9호(경미) | 그 시험만 무효 |
| 무선기기 등을 이용함 | 3호(중대) | 시험 무효 +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금지 시계를 내지 않은 것 자체는 그해 시험 무효이고, 1년 응시자격 정지는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유형에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해 성적은 남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 이름보다 기준을 보세요
교육부나 평가원이 특정 제품을 허용한 목록은 없습니다.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에서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시침·분침이 있는 바늘 시계인가
- LCD·LED 표시창(디지털 날짜·시간 표시)이 없는가
- 블루투스·스마트폰 연동 같은 통신 기능이나 교통카드 같은 결제 기능이 없는가
시험 당일 판단은 감독관 점검에서 이뤄집니다.
시계와 함께 챙길 수 있는 물품
| 구분 | 물품 |
|---|---|
| 휴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
| 감독관 확인 후 가능 | 마스크, 보청기·혈당관리기기·돋보기·귀마개·방석 같은 의료상 필요 물품 |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6학년도에는 시험 9일 전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시계 기준은 2027학년도 시행기본계획(2026년 3월 31일)과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년 7월 1일)에 이미 나와 있고, 2026학년도 기준과도 같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교육부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시행세부계획 공고(평가원 공고 제2026-91호)와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